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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생 정년연장,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그럼 1967년생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종사자들은 정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죠. 오늘은 1967년생 정년연장과 관련된 시행 시기, 적용 가능성, 그리고 주요 변화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법정 정년은 몇 살일까?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과 교사의 정년은 만 62세입니다. 즉, 1967년생이라면 2029년에 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것이죠. 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정년연장 추진 배경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83세를 넘어서면서, “60세 정년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국민연금 개혁, 고령화 대응 등이 맞물리면서 정부는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공백을 메우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정년연장 시행 시기 (예상)

    정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정년연장은 한 번에 65세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 1단계: 2026년부터 만 63세
    • 2단계: 2028년부터 만 64세
    • 3단계: 2030년부터 만 65세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1967년생은 2029년에 만 62세가 되어 정년을 맞게 되지만,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정년연장의 첫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1967년생은 최대 만 63세 또는 64세까지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4. 정년연장 시 기대되는 변화

    정년이 늘어나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 중장년층의 고용 유지로 경제활동 연장
    • ✔ 국민연금 수령 전 생계 안정
    • ✔ 숙련 인력의 노하우 전수 및 인력 공백 완화
    • ❗ 다만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도 존재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정년연장이 아니라, 탄력근무제임금피크제 개선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5. 1967년생, 실제 퇴직 시점은?

    정년연장 정책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때, 1967년생은 기존 만 62세 → 만 63세 또는 64세까지 근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퇴직 시점은 2029년 → 2030년 또는 2031년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부의 최종 법안 확정 이후에 정확히 결정되므로, 향후 발표되는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정책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정리하자면, 1967년생은 정년연장 정책이 시행되면 정년이 1~2년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세대입니다.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상향된다면, 1967년생은 정년연장의 과도기 세대로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참고: 인사혁신처 ‘공무원 정년제 개편 검토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방안 (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