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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년연장 65세 정책이 본격 논의되면서, “그럼 1968년생은 정년연장이 적용될까?”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현재 50대 중후반 직장인들에게는 퇴직 시기와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책은 큰 관심사입니다. 오늘은 68년생 정년연장 적용 시기와 관련된 정부 추진 일정, 예상 변화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현재 정년 기준은?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 기업에 의무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는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만 62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죠. 즉, 2025년 기준으로는 1963년생이 공무원 정년퇴직 대상이고, 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1965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정년퇴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정년연장 추진 배경
정부가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 ✔ 평균수명 증가: 80세를 훌쩍 넘는 시대, 60세 퇴직은 너무 빠름
- ✔ 연금 수급 공백: 국민연금 수령이 65세부터 시작되므로 소득 단절 기간 발생
- ✔ 노동력 부족: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난 심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68년생에게 적용되는 정년연장 시기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로드맵에 따르면 정년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시행 단계 | 시행 연도 | 정년 연령 | 적용 예상 출생연도 |
|---|---|---|---|
| 1단계 | 2026년 | 만 63세 | 1966년생 |
| 2단계 | 2028년 | 만 64세 | 1968년생 |
| 3단계 (최종) | 2030년 | 만 65세 | 1970년생 이후 |
즉, 1968년생은 2028년부터 시행되는 ‘만 64세 정년연장’의 직접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2030년에 65세 정년이 완전히 도입되면, 1970년생 이후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공무원·교사 68년생의 경우
공무원과 교사는 일반 기업보다 조금 더 빠르게 정년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각각 2027년~2028년 사이 65세 정년 단계적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1968년생 교사 및 공무원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정년연장 시 달라지는 점
- ✔ 퇴직 시점이 4년가량 늦춰짐 (만 60세 → 만 64세)
- ✔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되어 소득 공백기 해소
- ✔ 임금피크제 개선 및 연령별 고용 구조 조정 가능성
- ❗ 청년층 채용 기회 감소 우려도 존재
정부는 정년연장과 함께 세대 공존형 일자리 정책을 병행해,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결론: 68년생은 정년연장 직접 수혜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1968년생은 2028년부터 적용될 ‘만 64세 정년연장’의 첫 대상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엔 정부 추진 일정에 따라 2027~2028년 사이 65세 정년이 도입될 가능성도 큽니다.
즉, 68년생은 현재 논의 중인 정년연장 정책의 실질적인 첫 수혜 세대로, 퇴직 시점이 기존보다 3~4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정년연장 추진 로드맵’, 인사혁신처 정년개편안 (2025년 기준)



















































